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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들

전세계약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주의할 점 체크하기

by MYZZANG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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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매매 및 전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월세로 바꾸는 세입자들이 늘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제도가 몇년 전에 생긴겁니다.아마 조만간 이 제도도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당장 내가 급하니 이 제도를 유용하게 써먹어야겠지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동일 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급격히 매매와 전세 가격이 뛰거나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사를 가기 힘들거나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직전 계약금의 5% 이내만 인상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거주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전세를 연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거나, 계약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거나 등의 요구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경우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서와 은행의 전세대출에 관해서 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추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대출연장 신청만 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라도 전세금을 인상한 경우 계약서를 추가로 쓰고, 새로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우리가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이 동일한 경우 기존 전세대출 연장

2. 전세금을 5% 올렸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5% 증액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불

3.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전세대출 다른 상품을 새로 받는 경우

 

위 3가지 경우 각각 은행마다 전세대출상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전세연장계약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대부분 100%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일정금액을 지불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전세계약서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따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5% 이내라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은행과 상관 없는 경우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서를 추가해도 되지만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은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장계약인 경우는 신규계약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쓴 당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계약서를 썼다면, 기존 계약서와 추가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습니다.

기존계약서와 추가계약서는 반드시 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은행에서 전세대출연장 신청을 합니다.

은행에 가기전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방문전 전화로 필요 서류(기존계약서, 신규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등)를 물어보고 준비해갑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와 은행 방문 후 대출 연장을 할 시기의 금리가 다를 수 있음을 체크해야하며, 전세대출연장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도 방문전 확인 후 준비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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