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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들

전월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by MYZZANG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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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챙겨야할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건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시설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추후에 수선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벽 도색 등을 할때 관리비에서 미리 걷어놓고 사용하는 돈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집주인이 거주가 아닌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매번 납부하라고 통보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해서 세입자가 지불하고 이사시에 환급받는 방법을 청구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는 방법?

 

관리비 내역서의 세부항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수가 넓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전월세를 오래 거주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세입자가 관리사무실이나 집을 관리해주는 중개업자에게 이사 전에 확인을 받고 이사당일 환급받습니다.

 

, 이 비용은 모든 단지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용되는 요건으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곳이 300가구 이상에 해당 되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중앙난방 혹은 지역난방 아파트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단지라면 매달 이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걷어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에게 정산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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